2008년 02월 21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해포이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숙제가 떨어졌네요.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방송컨텐츠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저작권 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공지사항'이 아닌 '이글루스 이야기'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읽어주세요. 회원분들의 근심이 큰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마침 영화의 특정 장면 캡쳐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질문과 답은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중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상담백문백답-68번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다보니 '렛츠리뷰'에 대한 질문이 접수되었는데요. 운영진이 등록하는 상품의 이미지나 설명문구는 홍보를 목적으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리뷰를 위해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또한 허용이 되고요. 단, CD의 경우 음원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과, 도서의 경우 인용이 아닌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명백하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컨텐츠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동영상' 부분이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방송사 로고가 있는 화면 캡쳐"는 인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이다 아니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홍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이글루스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숙제가 떨어졌네요.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
방송컨텐츠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저작권 협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공지사항'이 아닌 '이글루스 이야기'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읽어주세요. 회원분들의 근심이 큰 관계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마침 영화의 특정 장면 캡쳐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질문과 답은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문화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실국마당-문화산업본부-생활속의 저작권-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권리 제한)
위의 내용중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저작권위원회 자동상담서비스-상담백문백답-68번 '저작물의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용한 내용이 "종"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 인용한 내용과 본인이 작성한 내용간에 필연성이 있어야 한다.
- 출처 명시를 해야 한다.
- 저작물의 성격과 인용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허용 범위를 몇 자 이내라든가 몇 행 또는 몇 페이지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다.
- 인용은 당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7조)
저작권 문제가 이슈화되다보니 '렛츠리뷰'에 대한 질문이 접수되었는데요. 운영진이 등록하는 상품의 이미지나 설명문구는 홍보를 목적으로 상품제공업체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회원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리뷰를 위해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 또한 허용이 되고요. 단, CD의 경우 음원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과, 도서의 경우 인용이 아닌 내용 전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명백하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컨텐츠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및 인터넷 자회사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동영상' 부분이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방송사 로고가 있는 화면 캡쳐"는 인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이다 아니다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는 홍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를 블로그에 올려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이글루스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저작권법의 전문은 법제처에서 '저작권법'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by | 2008/02/21 17:42 | 이글루스 이야기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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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애니 음악을 마음대로 쓴다던지 그림을 사용한다던지 교복-_-을 만든다던지...
가급적이면 Youtube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컨덴츠를 포스팅으로 게재하는 등의
공유동영상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
블로거들이 어떻게 포스팅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만 제가 몇달전에 '꽃점'에 관련되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저작권자는 제 본명과 주소를 모르기때문에 경찰서에 고발을 통해서 조사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글루스 측은 저의 본명과 주소 및 연락처를 경찰 측에게 넘겨 주었을 텐데, 저는 '이글루스'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저도 이부분은 꽤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라..
> 이 부분은 주와 종을 거꾸로 쓰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작성자 본인의 글이 중심이고, 인용은 그 양념인 거죠.
아마도 저작권 쪽이 아직도 애매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듯 하네요.
다들 저작권 관련 논의가 처리될 동안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동안은 애매한 모든 자료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말이죠)
너무 답답합니다;;
뭔가 그쪽에서 홍보 목적으로 쓴 것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서도 책 사진 찍었다 문제가 된 분들이 많으니까요;
해결방법은?
레이님//정통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통지해서는 안됩니다.
2008/02/22 04:55님//자세한 사항을 webmaster@egloos.com으로 보내주세요.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책벌레님,랑봄님,magicsoup님,Shin님,구붕님//죄송합니다. 해당 문제는 수정했습니다.
2008/02/24 16:42님//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08/02/24 23:20님//webmaster@egloos.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덧글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